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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9.03.21
작성일
2019.03.2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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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7일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9.3.20일(수)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 ’19.1.17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참고

ㅇ 개정안은 고시일인 ’19.3.20일(수) 부터 시행

□ 금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자기자본 요건(40억원)이 폐지되어,

ㅇ 투자일임업자(자기자본 요건 15억원)는 별도 추가 자기자본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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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90320_배포시_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금융위의결.hwp 190320_배포시_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금융위의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