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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제도 대폭 개선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9.03.07
작성일
2019.03.08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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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의 이용자 보호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경영공시대상 및 공시채널을 확충하고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의 자율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등 경영공시제도를 대폭 개선

※ ‘19년 3월말까지 공시하는 ‘18년 결산 공시자료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90307_석간_상호금융조합의경영공시제도대폭개선.hwp 190307_석간_상호금융조합의경영공시제도대폭개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