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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의 이용자 보호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경영공시대상 및 공시채널을 확충하고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의 자율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등 경영공시제도를 대폭 개선 ※ ‘19년 3월말까지 공시하는 ‘18년 결산 공시자료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