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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결과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9.03.04
작성일
2019.03.0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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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9.3.3.(일) 임시회의(14:00)를 개최하여 (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하였음

※ 상기 3개사의 순서는 인가신청서 접수순으로, 평가순위와 무관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90303_배포시_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결과.hwp 190303_배포시_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결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