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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8년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한 조사결과 1,215건에 대해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64건은 검찰에 이첩하였음 - 총 1,279건의 처리 건을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기업이 642개사로 50.2%을 차지하며, 개인은 637명으로 49.8%를 차지함 - 또한, 행정제재 1,215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과태료 664건(54.6%), 거래정지* 98건(8.1%), 경고 453건(37.3%)임 *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한 거래당사자에 대해 위반유형(해외직접투자, 부동산거래 등)과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일정기간(3?6개월 등) 동안 정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