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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젤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을 추진 ◈ 바젤위원회 권고를 감안하여 ’19년부터 시범실시하되 정식 규제 도입 시기는 해외 동향 및 시범실시 결과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