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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으로 도입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의 등록요건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별표1) 에 마련(‘19.1.30, 금융위 의결)됨에 따라 * ‘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가능 -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별지 8호 서식)」 (이하 ‘등록신청서’) 서식을 제정(‘19.2.2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