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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지정감사 계약체결 지원을 위한 감독강화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9.02.18
작성일
2019.02.1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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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감사를 위한 감사인 지정이 자칫 과도한 감사보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및 자율조정 유도,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원활한 지정계약 체결을 위한 지원활동과 감독을 강화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90218_조간_원활한지정감사계약체결지원을위한감독강화(수정).hwp 190218_조간_원활한지정감사계약체결지원을위한감독강화(수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