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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감사를 위한 감사인 지정이 자칫 과도한 감사보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및 자율조정 유도,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원활한 지정계약 체결을 위한 지원활동과 감독을 강화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