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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면제,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료 인하 ☞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비용 감소 ■ 커버드본드 발행잔액의 원화예수금 인정한도 점진적 확대 추진 ☞ 은행권 예대율 규제 준수를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유인 제고 ■ BIS비율, 新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커버드본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 은행.보험회사의 커버드본드 투자유인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