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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4분기중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총 29건 심의하여,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하였음 * 2018년중 증권선물위원회 조치현황 : 미공개정보 이용 32건, 시세조종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 45건 등 총 104건 ㅇ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 최대주주, 임원 및 관련 전문가 집단(로펌, 회계법인, 증권사 등)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 집중 조사,처리 ㅇ 기업사냥꾼, 자금공급책, 계좌공급책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M&A한 후 주가조작하는 사례는 일반투자자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최우선적으로 적발,제재 노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