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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8.12.19(水)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19.1월중 발령?시행할 예정 ㅇ 그간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시행(‘15.12.31)하여, 비공식적으로 금융회사 등을 규율하는 금융행정지도의 원칙,방식,절차를 마련하고, 상시적인 관리를 통해 금융행정지도의 발령은 지양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왔음 ㅇ 하지만, 금융회사 등에 실질적 부담을 주는 금융행정지도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규제로 작용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ㅇ 이에, 금융행정지도 발령시 금융당국의 사전적인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금융행정지도 연장횟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금융행정지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금융규제 제도의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