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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19년 1월 17일(목),「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및「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핀테크 업체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을 확대 * 1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40→15억원), ②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③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 등 -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18.12.31.공포,’19.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 1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관련법령 범위 구체화,②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구체화 등 ? 자산운용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을 확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