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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9.01.04
작성일
2019.01.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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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실손)과 실손의료보험을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입력 등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생년월일,성별만으로 해외여행보험 보험료 산출이 가능토록 개선

2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 및 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제도를 온라인 문자 등으로 안내

-3개월 이상 장기 해외체류자(’16.1.1.이후)가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했을 경우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실손보험료 찾아주기’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90104_조간_해외여행보험운영개선.hwp 190104_조간_해외여행보험운영개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