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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17.3월부터「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를 시행 중 *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 적용대상, 증거금 계산,교환방법, 면제한도 등을 가이드라인(행정지도)으로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