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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위반 조치양정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8.12.27
작성일
2018.12.28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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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필요성)「외감법」(’18.11.1. 시행) 개정에 따라 회계분식에 대한 조치의 종류, 대상 및 사유가 확대되고

-외감규정에 조치수준 결정을 위한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금액 판단기준(중요도) 등이 신설(’19.4.1.부터 적용)되었으며

*고의,중과실,과실

-그간, 증선위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온 조치기준의 대외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회계정보의 중요성 변경 등 회계환경도 변화

??양정기준 개정 필요성 제기로 시행세칙 전면 개정 
([별표 1] [별표 2] 개정, [별표 3] [별표 4] 신설)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별표 2]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적용기준 [별표 3]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전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별표 4] 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1227_석간_외감규정시행세칙(감리양정기준)개정안사전예고.hwp 181227_석간_외감규정시행세칙(감리양정기준)개정안사전예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