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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필요성)「외감법」(’18.11.1. 시행) 개정에 따라 회계분식에 대한 조치의 종류, 대상 및 사유가 확대되고 -외감규정에 조치수준 결정을 위한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금액 판단기준(중요도) 등이 신설(’19.4.1.부터 적용)되었으며 *고의,중과실,과실 -그간, 증선위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온 조치기준의 대외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회계정보의 중요성 변경 등 회계환경도 변화 ??양정기준 개정 필요성 제기로 시행세칙 전면 개정 ([별표 1] [별표 2] 개정, [별표 3] [별표 4] 신설)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별표 2]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적용기준 [별표 3]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전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별표 4] 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