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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범운영중인 바, ㅇ 동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 中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의 초안을 지난 6월말 사전 공개하였으며, 하반기 중 의견수렴,영향평가를 거쳐 금년말까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었음* * ’18.6.28,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7월부터 시범 운영’ 제하 금융위 보도자료 참고 □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바, ㅇ 동 법률의 하위규정에 담기게 될 자본규제,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도 동 법안과 연계하여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관련 법안 논의동향을 보아가며 추후 세부기준을 확정해 나갈 계획임 *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18.6.29 발의)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18.11.16 발의) □ 참고로,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동 세부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난 6월말 발표한 자본규제,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에 따라 운영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