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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12.12. 제22차 정례회의에서 - KB증권㈜ 등 8개사에 대하여 파생결합증권,사채(이하 ‘파생결합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공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지속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