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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8.12.11
작성일
2018.12.1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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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

1 PF대출 공시 항목 확대 및 주요사항 외부전문가 검토, 부동산 대출 선공시 제도 도입 등 P2P업체의 정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2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금지, 만기연장 재대출 및 분할대출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3 대출상환금 분리 보관,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연체채권 관리 강화 등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4 외부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보안 관리 체계 점검, P2P업체 직원의 이해상충 범위 포함 등 P2P업체의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5 타 플랫폼을 통해 P2P대출 광고,판매시 투자자에 충분한 정보 제공

ㅁ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 적극 추진

ㅇ 발의된 의원입법안(5건)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별 정부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통한 충실한 국회 논의 및 조속한 법제화를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도자료_P2P대출가이드라인개정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