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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개요) 新외감법이 ‘18.11.1.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변경된 주요내용, 문의가 많은 사항을 안내하고자 하며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8.12.21.~’19.1.23. 중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총 5회에 걸쳐 「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