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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8.12.11
작성일
2018.12.1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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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18.12.11.(화)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자문회사의 감사업무와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이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의 최근 검사결과 지적사례와 상시감시 사항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를 금융투자회사와 공유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1211_0930_2018년도하반기금융투자부문내부통제워크숍.hwp 181211_0930_2018년도하반기금융투자부문내부통제워크숍.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