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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시행(2019년 1월 1일)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8.12.07
작성일
2018.12.1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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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8.12.5(水)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9.1.1일 시행할 예정

ㅇ 지난 ’16년부터 금융권은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비중요 정보’에 한해 클라우드를 허용하였으나, 

- 최근 금융분야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폭넓게 확산됨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확대와 관련한 추가 규제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

* 클라우드 규제완화 건의, 전문가 의견 수렴(핀테크 간담회(4.11), 클라우드 간담회(4.17))

ㅇ 이에 금번 개정안은 클라우드 활용 범위를 개인신용정보까지 확대하되, 금융권 보안수준 및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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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81207_(보도자료)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시행.hwp 금융권클라우드이용확대관련QA.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