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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18.11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의사결정그룹(Decision Making Group)은 우리나라(금융위,금감원)를 EMMoU 정회원으로 공식 승인 -’16.8월 IOSCO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기존 MMoU*(‘10.6월 정회원 가입) 보다 강화된 EMMoU**를 도입하고, ’17.4월부터 가입절차를 진행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Mult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erning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 MMoU와 비교할 때, 정보교환 범위 확대,구체화(금융거래정보 외에 회계, 인터넷,통신자료 등 포함), 정보요청의 신속성 및 보안절차를 강화(제3자의 비밀유지 절차 마련)한 것이 특징 ※EMMoU가입효력은 신청기관의 가입 서명일부터 발생하며 금융위,금감원은 ’18.12.6. EMMoU 가입서명서에 공동 서명한 후 IOSCO에 회신 □(추진경과)우리나라는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력 및 공조 강화를 위해 EMMoU 가입을 추진하여,’18.3월 EMMoU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18.5~8월 중 심사그룹(Screening Group)에 심사자료 추가 제출 *가입요건(ACFIT 권한 확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A.1 정회원, ACF만 보유한 기관은 A.2 정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는 ACF 권한을 보유하여 A.2 가입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