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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이 개선됩니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8.12.05
작성일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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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ㅁ 손해사정업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ㅁ 보험회사의 위탁수수료 지급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반영 금지

2.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

ㅁ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동의 기준 마련 (내부통제 기준)

*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ㅁ 시범적으로 실손보험(단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계획* (→ 향후 확대 검토)

*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합리적인 위탁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

ㅁ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해당사유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보험회사에 의무를 부과

3. 손해사정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합 제공 : 손해사정사 공시 실시(시범) 등

4.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 보수교육 강화 및 매뉴얼 마련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1205_보도자료_공정한손해사정질서확립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