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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 마련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8.11.26
작성일
2018.11.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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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세법(제59조의4)상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각각 100만원 한도)에 대해 각각 12%* 및 15%*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중이나,

* 지방소득세 포함시 각각 13.2%, 16.5%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개발 및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장애인이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금감원은 세제당국 및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1127_조간_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마련.hwp 181127_조간_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마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