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12.3(월)부터 12.7(금)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외국환거래당사자(개인,기업)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이는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시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 - 외국환은행 담당자가 고객에게 외국환거래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사후의무사항을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고객의 위규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는 한편 은행의 외국환거래법상 확인의무도 준수토록 하기 위함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