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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공시제 도입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8.11.26
작성일
2018.11.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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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고객들이 이자부담을 줄이고 거래 저축은행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 왔으며

* ①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 운용실태 공개(’18.7.31), ② 가계신용대출 이자부담 절감방법 안내(’18.8.29), ③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 시행(’18.7.13) 등

-그 일환으로 고객이 보다 낮은 금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공시제를 도입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1127_조간_저축은행대출경로별금리비교공시제도입.hwp 181127_조간_저축은행대출경로별금리비교공시제도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