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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이란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관련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8.11.22
작성일
2018.11.2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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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와 무관한 국내 거주 이란 국민들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내 금융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란 측을 접촉하는 각종 계기*에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 관계자의 이란 방문 (11월 초), 외교부 주최 주한 이란인 유학생 대상 간담회(11.9) 등 계기 활용

ㅇ 아울러, 최근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인해 은행들이 고객 신분, 자금출처 등과 관련하여 강화된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란 측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한편,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적 민간인의 일상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은 제한 대상이 아님을 은행에 공지하였습니다.

ㅇ 또한, 이란인들의 금융거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애로 해소체계’를 구축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 주한이란대사관을 통해 접수된 이란인들의 금융거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은행연합회가 은행들과 함께 개별 사례별로 애로원인을 파악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금융위,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란인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보다 가까이서 청취,해결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국내 이란인 대상 ‘전용 연락망’을 운영하여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금융기관의 조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ㅇ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이란인 등 외국인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1121(보도자료)주한이란인금융서비스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