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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제주지원과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12개 은행과 공동으로 제주도민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음 * ''''음성(voice)'''' +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를 합성한 단어로서, 전화 등 비대면 기망행위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행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