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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중앙회, 조합 제재내용 공개범위 확대 추진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8.11.15
작성일
2018.11.1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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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월 신협 등 각 중앙회*는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에 의한 감시?견제 등 자율기능을 제고하고자

* 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
** 조합 및 (준)조합원수(‘18.6월말) : 2,246개, 2,818만명
<여신>334조원(국내은행 1,686조의 19.8%), <수신>415조원(국내은행 1,766조의 23.5%)

-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 업무정지 및 임원 직무정지(직원 : 정직) 이상 등의 중징계를 공개함에 따라 

- 조합원 및 이용자 등에 의한 자율기능이 작동중이나 여전히 제재 공개비율*이 낮은 실정임

* 공개비율(‘15.1~’18.6월) : 0.5% (전체 67,619건 중 350건) 


? 1. 상호금융 이용자의 알 권리 증진, 2. 자율감시 기능강화, 3. 중앙회 검사,감독기능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제재내용 공개 확대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1115_석간_중앙회,조합제재내용공개범위확대.hwp 181115_석간_중앙회,조합제재내용공개범위확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