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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금융위,금감원의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대형 대부업자 범위를 확대(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 100억원 초과) ㅁ 대부업자의 소득 확인 등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을 강화 * 300만원 이하 →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이하 ㅁ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하향 조정(최대 5% → 최대 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