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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8.11.06
작성일
2018.11.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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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금융위,금감원의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대형 대부업자 범위를 확대(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 100억원 초과)

ㅁ 대부업자의 소득 확인 등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을 강화

* 300만원 이하 →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이하

ㅁ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하향 조정(최대 5% → 최대 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1106(보도자료)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통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