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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조합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경영진 면담 실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8.11.06
작성일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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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영세한 자산규모 및 인력*,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 부족 등으로 타 금융권역 대비 내부통제가 취약

*평균자산(억원, ‘18.6말) : 신협 963, 농협 3,256, 수협 3,248, 산림조합 491
평균임직원수(명, ‘18.6말) : 신협 19, 농협 85, 수협 82, 산림조합 26

- ‘15년 이후 금감원의 영세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금융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영세한 신협의 경우 상임감사 선임 또는 감사실 설치 의무가 없어, 잠재적인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 

* (상임감사) : 자산 2천억원 이상 조합 의무선임, (감사실) : 자산 600억원 이상 조합 의무설치
** ‘18.상반기 영세조합 컨설팅 결과, 예금편의 취급 등 총52건의 내부통제 취약사항 발견,조치

□ 최근(10.18) 발표한 금감원「내부통제 혁신TF」도 상호금융조합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직원 면담 등을 통해 맞춤형 자문 및 교육 등을 확대 권고

- 이에 지방 도서지역 및 영업환경이 악화된 지역의 영세조합을 상호금융검사국장이 찾아가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경영진 면담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1105_조간_소규모영세조합에대한경영진면담실시.hwp 181105_조간_소규모영세조합에대한경영진면담실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