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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한겨레, SBS 등 주요 언론,방송사는 10.13일 「금감원 채용비리 배상판결」 관련 기사를 보도 -한겨례는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성우)가 “금감원은 ㅇ씨의 정신적 고통 등을 참작해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 -또한, SBS는 “억울하게 떨어졌으니까 다시 뽑아달라고도 요청을 했는데, 채용비리가 있었다면서도 판사가 재채용은 안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때 피해자 대신 뽑힌 사람은 지금도 금감원에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보도 2. 보도 참고 내용 □(피해자 구제) 금융감독원은 본 건과 관련된 ‘16년 신입직원 채용비리 형사재판(1심)에서 채용 절차에 세평 조회*를 추가한 것에 대해 前 채용담당 부서장을 무죄 취지로 선고(5.18.)한 판결내용과 * 세평조회 결과 ㅇ씨가 탈락하고, ㅂ씨가 채용 - 금번 채용탈락자 ㅇ씨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내용(10.11.),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구제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계획임 -한편, 금융감독원은 ‘16년 민원처리전문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이미 결정하여 11월중 채용을 목표로 현재 구제 절차를 진행(신원조사中)하고 있음 □(징계현황) 금융감독원은 1심 형사재판에서 청탁 등 부정행위로 입사한 것이 확인된 직원(2명)에 대해서는 이미 면직 처리(7.20.)하였음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채용된 ㅂ씨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실시한 후 현재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