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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희망기업 모집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세청
관련부서
수집일
2018.10.08
작성일
2018.10.1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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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출물품 FTA 원산지 사전확인’ 희망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19일까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연락처 붙임 참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ㅇ 관세청은 상대적으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원산지 사전확인은 우리 기업이 FTA 특혜를 적용받아 수출한 상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원산지의 적정성을 세관이 미리 확인함으로써, FTA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은 관세절감에 따른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

 

ㅇ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 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ㅇ 수출물품이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의 수입자는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며, 우리 기업에게는 상대국 수입자의 손해배상 청구, 무역거래 단절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ㅇ 특히, 최근 미국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산 물품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원산지 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ㅇ 만약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된 원료 또는 중간재로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한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를 미국 세관당국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고세율(최대 25%)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 관세청은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 본부세관의 FTA 전문가가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ㅇ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방법, 체약상대국의 검증시 대응요령 등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기업이 수출물품의 원산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FTA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첨부
181008보도자료 수출기업 원산지 사전확인 희망기업 모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