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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감독지침」 발표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8.09.19
작성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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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처리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ㅇ「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금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였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同 지침을 고려하여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번 금감원 감리결과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요구 등을 통해 계도하기로 하였으며,

ㅇ 오류 수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증가하여 시장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기술특례기업 상장요건을 준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향후에도 금융위?금감원은 산업특성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의 회계처리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활성화하여 회계이슈를 공론화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별첨: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0829_제약바이오회계지침_보도자료f.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