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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매분기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 ① 상장법인, ② 모집 ? 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③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 -금번에는 공시교육?연수 기회가 적은 지방소재 법인에서도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지방(광주, 대전)에서 설명회를 개최(법인소재지와 무관하게 공시담당자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 □ 특히 충청?전라권 소재 법인으로 올해 신규상장되거나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 법인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여 -향후 공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교육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