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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이 처음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합니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8.09.17
작성일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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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단독으로만 수행하던 금융서비스를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이 위탁받아 직접 제공 가능

○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11개 핀테크기업 중 9개를 지정대리인으로 최초 지정

○나머지 2개는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 금융회사의 위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ㅁ 향후, 지정한 혁신서비스의 테스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금년 4분기중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

ㅁ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인허가 및 규제를 면제,완화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0914_보도자료_핀테크기업이처음으로새롭고혁신적인금융서비스를 현장에서직접테스트합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