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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금융투자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도입을 준비중인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대하여 - 금융당국의 ‘무언의 압박’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에 ‘블라인드 채용을 강요’하고 ‘필기전형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보도되어 - 제2금융권의 “채용절차 모범규준” 도입과 관련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관련 내용을 설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