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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공정시장과
수집일
2018.08.23
작성일
2018.08.2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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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8. 22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천조건설㈜ 등에 대하여, 

  

ㅇ 과징금 부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통보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비상장사인 천조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旣의결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
15차증선위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