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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8. 22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천조건설㈜ 등에 대하여, ㅇ 과징금 부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통보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비상장사인 천조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旣의결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