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현장인도’ 악용 우려 외국인, 시내면세점 이용 어려워진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8.08.21
작성일
2018.08.22
원본URL
바로가기
□ 관세청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에서 빈번·고액 구매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면세품 현장인도를 다음달부터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와 국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면세품에 한해 시내면세점 매장에서물품을 받도록 하는 현장인도를 허용해 왔으나,

ㅇ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또는 보따리상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을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 [국내 불법유통 사례] B면세점 직원은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공모하여 중국인 명의로 샴푸(17억원 상당)를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국내로 불법 유출
 
□ 관세청은 앞으로도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인도 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첨부
180820 보도자료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