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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통합부가가치세(GST) 개정 ○ 88가지 항목 통합부가가치세(GST) 세율 인하 - 제 28회 GST 의회에서 88가지 품목에 대한 GST 세율을 인하하고 27일부터 개정안 발효를 결정 - 28%의 고세율은 주로 Sin goods*이나 사치품에만 적용 - 냉장고, 세탁기 등의 백색 가전(White goods) 17가지 제품 세율, 28%에서 18%로 인하 * Sin goods : 담배, 승용차, 도박 등 사회적 유해 품목으로 여겨지는 제품들 [그림 1] 개정 세율 적용 품목 (*첨부파일 1참고) ○ GST 신고(GST Return), 간소화 [매출액 5천만 루피(약 7만달러)이상 납세자] - 신고 서식 단일화 - 신고 시기, 매달에서 매 분기별로 간소화(단, 세금 납부의 경우 매달납부) - 인도의 납세자 중 93%가 이에 해당 [매출액 5천말 루피(약 7만달러)이하 납세자] - 매달 GST 신고 - 신고 서식 간소화(매출(Outward supply), 매입세액공제(Input credit claim) 두 항목으로 표시) - 세금계산서(Tax Invoice) 상시 수정 가능 (출처 : The Economic Times, Livem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