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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의 등록 IC단말기 전환 실적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위원회
관련부서
중소금융과
수집일
2018.07.31
작성일
2018.08.0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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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18.7.20일 현재 카드가맹점의 등록 IC단말기 전환율은 약 98% 수준② ‘18.7.21일부터 미전환 가맹점의 카드거래는 원칙적으로 차단 中③ ‘18.7.20일까지 교체 신청시 기존 단말기로 카드거래 허용 → 교체 거부시 차단④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가맹점도 등록 IC단말기 설치 즉시 카드거래 허용

  1. 등록 IC 단말기 전환실적  □ 정부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15.7.21일부터 등록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  * 기존 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미저장 및 암호화로 보안성 강화  ㅇ 다만, 이미 기존 미등록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18.7.20일까지 3년간 적용 유예   □ ‘18.7.20일 현재 등록 IC단말기 전환율은 가맹점 기준 97.7%로, (영업 중인 신용카드가맹점 약 247만개 중 약 241.3만개가 등록 IC단말기로 전환)   ㅇ 교체 신청자(약 2.1만개)를 포함시 전환율은 98.5% 수준   □ ‘18.7.20일까지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 예고*한 대로 카드 거래를 차단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  * 밴사를 통해 각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환 독려 및 전환절차, 미전환시 불이익 등 안내ㅇ 해당 가맹점은 카드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금·계좌이체 등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의 결제 불편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됨   * 대부분의 가맹점이 일평균 거래건수 1건 내외이며, 약 30%는 1개월간 카드거래 無실적  2. 향후 점검 계획  □ 교체 신청을 한 가맹점이 조속히 등록 IC단말기로 교체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밴사·카드사 등 업계를 지도하겠음   ㅇ 특히, 단말기 교체를 위한 현장 방문시 교체를 거부(허위 교체 신청)할 경우 카드거래를 즉시 차단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ㅇ 가맹계약 갱신 시점까지 등록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되므로, 갱신 시점 이전에 전환하도록 적극 독려 예정  □ 또한 ‘18.7.20일까지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에도 추후 교체 신청시 조속히 등록 IC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IC단말기 설치 즉시 카드거래를 허용*  * 기존에는 미전환 가맹점이 가맹계약 해지후 재계약을 통해 등록 IC단말기 교체·설치시 최대 10일 소요   □ 미등록단말기에 대해서도 별도 정보보호 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어, 교체 신청을 한 미전환가맹점의 카드거래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피해 우려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미전환가맹점 특별 모니터링, 밴사 및 카드사로 신용카드정보 전달시 이중 암호화 등 별도 정보 보호 조치 등   ㅇ 교체 신청을 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 완료시까지 개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보안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보안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겠음  <교체 신청을 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한 추가 보안조치>
① 미등록단말기의 운영체제 및 보안패치를 최신형으로 변경·업데이트 지도② 밴사가 미전환 가맹점 명단을 카드사·금감원과 공유·협력하여 일일 모니터링 ③ 대체 가능한 등록단말기(예: 휴대용 단말기) 보유시 해당 단말기만 사용토록 지도 

 
첨부
180727_보도자료_IC단말기전환유예종료이후상황점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