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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조사시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 도입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조사기획국
수집일
2018.07.30
작성일
2018.07.3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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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8.8.1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 고령자 등 배려를 요하는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이는 문답조사 과정에서 고령자 등이 심리적 불안정 등을 벗어나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

※동 제도는 금감원「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18.5.11. 브리핑)」중 ‘피조사자 등이 공감하는 조사’의 일환으로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70730_조간_불공정거래조사시신뢰관계자동석제도.hwp 170730_조간_불공정거래조사시신뢰관계자동석제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