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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모펀드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연장 시행 (개정안 시행일:''''18.7.26) 1. 연계거래를 활용한 규제회피 목적의 간접적 개인대출 금지 2.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금전대여 타당성 평가체계 구축 3. 대출 심사?승인?실행 등 업무 위탁 시에는 인가?등록업체에만 위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