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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18.8.6.(월)까지)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법무담당관실
수집일
2018.07.18
작성일
2018.07.1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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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98호, 2018.02.19.)
 
 
2. 개정사유
 
 □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제1항 중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역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관세법 제277조의2(금품 수수 및 공여) 제5항 시행(‘18.01.01)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3. 주요 개정내용
 
□ 관세법 제143조 제1항「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역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별표2 제5호)
? 항공기 운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역ㆍ환적허가를 받은 후 정정ㆍ취하기간(7일)을 경과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 항공기는 특성상 긴급 운항,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운항스케줄 변경, 승객 변동 등의 사유로 품명과 수량 변동이 빈번히 발생
? 하역ㆍ환적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의 형평성 및 他 과태료 부과기준을 고려하여 1차 위반금액 100만원, 2차 위반금액 250만원, 3차 위반금액 400만원, 4차 이상 위반금액을 500만원으로 양정
□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6 신설)
? 비위의 유형 및 금품기준에 따라 금품상당액의 2배부터 5배상당의 과태료 금액 양정*
 
 
 * 국세청 규정 참조(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기준)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담 당 자 : 김기환 사무관(☎042-481-7805)
? 제출기한 : 2018. 08. 06.
? 제출방법 : E-mail(980492@mail.go.kr), Fax(042-481-799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6. 시행 일자 : 2018. 8월 중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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