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자본시장조사단
수집일
2018.07.19
작성일
2018.07.20
원본URL
바로가기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7.18. 제14차 정례회의에서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선바이오㈜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팩스 : 02-3145-5544

 
첨부
공시위반법인에대한조치_20180718_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