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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 시스템(DART) 사용법 교육 실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기업공시국
수집일
2018.07.16
작성일
2018.07.1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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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매년 4회(분기 1회)에 걸쳐 상장법인 등의 전자공시 문서 제출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DART 사용법 교육을 실시 

- 금번 ’18년 3분기 교육은 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DART 편집기* 사용법 등 전자공시 문서 작성?제출방법 교육을 실시

* 제출인의 전자공시서류 작성,제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한, 사업보고서 내 보수총액 5억 이상 임직원 중 상위 5명의 개별 보수 공시 등 최근 「기업공시 서식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 IFRS9 등 新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변경된 「DART표준계정과목」 및 이와 관련한 재무제표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안내 예정 

* K-IFRS1109(금융상품), K-IFRS1115(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K-IFRS1116호(리스)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80716_전자공시시스템사용법교육실시.hwp 180716_전자공시시스템사용법교육실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