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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 : 2018.7.23 까지)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법무담당관실
수집일
2018.07.14
작성일
2018.07.1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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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30호, 2016.4.15)
 
2. 개정 사유
 
□「관세사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 관세법인에 대한 등록업무를 관세사회에 위탁(`16.10.7) 
 
3. 주요 개정내용
 
□ 관세사 등록시 결격사유 조회·확인 규정 마련(제6조)
? (기존) 관세사회장이 관세사 등록업무 수행시「관세사법」제5조제4호에서 제6호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 無
* 現 관세사회장은 근거 규정 없이 서울세관장(조사총괄과)에게 조회하여 업무처리
? (개정) 관할 세관장에게 결격사유 조회 요청 및 절차 규정 명문화
□ 관세법인 등록 및 갱신업무 규정 정비(제12∼15조)
?「관세사법」시행령 개정(`16.10.7.)에 따라 관세법인 등록업무가 관세사회장에게 위탁된 사항을 반영
□ 관세법인 재무제표 확인절차 마련(제17조)
? (기존) 「관세사법」제17조의4부터 제17조의6까지의 관세법인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확인·관리 절차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위반행위 방지에 미흡 
? (개정) 「관세사법」제17조의4부터 제17조의6까지의 준수여부 확인·관리에 대한 절차 등을 마련 
□ 비위 관세사에 대한 관세사회의 조사 절차 마련(제37조)
? (기존) 관세사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조사·심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설치 규정*만 있을뿐 구체적 조사의 절차·방법 未 규정 상태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고시 제48조제1항
? (개정) 조사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 하여 조사권 남용 방지
□ 직무보조자 징계시효 기간 규정(제40조)
? (기존) 관세법 위반으로 징계시 직무보조자는 징계가능 기간 규정이 없어 기간 제한 없이 징계처분이 가능함 
? (개정) 관세사의 징계 경과기간*을 적용하여 형평성 제고
* 관세사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
□ 신고인부호 코드번호 추가 부여(제54조) 
? 전자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화주 직접신고(사업자 및 개인) 부호를 추가로 부여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담 당 자 : 최영훈 사무관(☎ 042-481-7857)
? 제출기한 : 2018. 7.23
? 제출방법 : E-mail(cyh3579@korea.kr)
FAX(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