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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2018년판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베이징지부
수집일
2018.07.14
작성일
2018.07.1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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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지난 6월 28일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 버전''''을 공동으로 발표함 


 o 해당 조치는 7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새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한 조항이 48개로, 기존 버전(2017년 버전)의 63개에 비해 크게 감소함


 o 은행, 자동차, 철도간선망, 전력망, 주유소 등 22개 분야에서 중대한 개방 조치를 취함


  - 금융 분야에서 은행 외자 비율 제한을 폐지하면서 외국인은 중국 현지 은행의 100% 지분을 매입할 수 있음. 이밖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의 외국인 투자 허용 비율은 51%까지 확대


  . 또한 2021년부터는 금융업에서 외국인 투자제한 비율이 완전히 철폐하기로 결정


  - 기초 인프라 분야에서는 철도간선도로망, 전력망구축 뿐만 아니라 교통운송, 철도여객 운송, 국제해운·국제선박 대리 등에서 외자 제한을 철폐


  - 유통 분야에서는 주유소와 식량 수매·도매업, 문화 분야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 제한을 폐지


  -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에서는 외자 투자 비율 제한이 완전히 철폐 예정


   . 이와 관련해 상용차는 2020년부터, 일반 승용차는 2022년부터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앴고, 외국인은 중국 내 2개 이하 자동차 합자회사만 설립하도록 제한한 규정도 2022년부터 철폐하기로 함


  - 항공기 분야에서 간선과 지선 여객기·통용 여객기·헬리콥터·무인기 등 유형별 외자 지분비율을 철폐함


  - 농업 분야에서는 밀, 옥수수 등 종자생산업에 대한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


  - 에너지 분야에서는 특수희소석탄 채굴업에 대한 외자 제한을 철폐함. 흑연 채굴, 희토류 제련 분리, 텅스텐 제련 등 분야에서도 외자 제한을 완화함


(자료 :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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