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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 : 2018.7.25일까지)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법무담당관실
수집일
2018.07.11
작성일
2018.07.12
원본URL
바로가기
1. 행정규칙명
□「납세자권리헌장」(관세청고시 제2015-41호, 2015. 10. 5.)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도록 납세자권리와 관련된 관세법 개정 내용을 헌장에 반영
* 납세자 친화적 조세절차 구축을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추진(국정과제 15번)
 
 
3. 주요내용
□ 고시명을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근거 명확화(제1조)
□ 납세자가 권리헌장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 법령 조문형태에서 「별지」형태로 구성(제2조, 별지)
ㅇ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관세조사 대상의 선정, 개시부터 종결, 권리구제 절차까지 일련의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를 순차적으로 열거
ㅇ 납세자권리와 관련된 관세법령 개정사항을 새로이 헌장에 반영
- (관세법 개정사항) 관세조사시 조력자의 범위*(§112), 납세자 동의없는 장부 등 일시보관 금지(§114의2)
* 불특정 관세관련 전문가 → 변호사 또는 관세사로 명확화
-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관세조사 기간의 연장?중지?재개시 사유 등 안내(§139의2⑤), 관세조사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140③)
ㅇ「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을 적용한 용어순화 등 문구 수정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조문번호법령위임근거 조항
ㅇ 제2조ㅇ 관세법 제110조제1항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18. 7.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 당 자 : 곽승만 사무관(042-481-7745)
ㅇ 제출기한 : 2018. 7. 25.
ㅇ 제출방법 : 이메일(smttma21@customs.go.kr)
FAX(042-481-7869)
첨부
1.+행정예고(안).hwp 3. 납세자권리헌장 내용 신구대비표.hwp 2. 납세자권리헌장 전부 개정안 및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