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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납세자권리헌장」(관세청고시 제2015-41호, 2015. 10. 5.)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도록 납세자권리와 관련된 관세법 개정 내용을 헌장에 반영 * 납세자 친화적 조세절차 구축을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추진(국정과제 15번) 3. 주요내용 □ 고시명을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근거 명확화(제1조) □ 납세자가 권리헌장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 법령 조문형태에서 「별지」형태로 구성(제2조, 별지) ㅇ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관세조사 대상의 선정, 개시부터 종결, 권리구제 절차까지 일련의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를 순차적으로 열거 ㅇ 납세자권리와 관련된 관세법령 개정사항을 새로이 헌장에 반영 - (관세법 개정사항) 관세조사시 조력자의 범위*(§112), 납세자 동의없는 장부 등 일시보관 금지(§114의2) * 불특정 관세관련 전문가 → 변호사 또는 관세사로 명확화 -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관세조사 기간의 연장?중지?재개시 사유 등 안내(§139의2⑤), 관세조사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140③) ㅇ「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을 적용한 용어순화 등 문구 수정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조문번호법령위임근거 조항 ㅇ 제2조ㅇ 관세법 제110조제1항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18. 7.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 당 자 : 곽승만 사무관(042-481-7745) ㅇ 제출기한 : 2018. 7. 25. ㅇ 제출방법 : 이메일(smttma21@customs.go.kr) FAX(042-481-7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