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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제재업무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17.12월)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 ‘18.1월부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권익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 제재대상자의 제재심안건 사전 열람범위를 확대 - ‘18.4월부터는 제재심의 대심방식 심의(대심제)를 전면시행하고, 직권재심 대상 등도 확대 □ 대심제 전면시행 100일(‘18.7.10.) 경과 시점에 맞추어 관련 제도가 내실 있게 안착되어 제재대상자의 권익과 제재업무의 신뢰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 그간의 운영현황 등을 다각적?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보완?개선해야 할 과제를 발굴?적극 추진하고자 함 ※ 제재심은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결과 제재에 관한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대심제 하에서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해 대회의와 소회의로 이원화하여 개편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첨”참조 □ 한편, 대심제 전면시행 등에 대해 대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 의견이 감지되나, 객관적 평가 등은 부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