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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불법금융대응단
수집일
2018.07.11
작성일
2018.07.1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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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여 국민적 관심 및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 2017년 매일 평균 137건의 피해사건이 접수되고 피해액은 일평균 6.7억원에 다다르는 등 피해 규모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

* 피해액(억원) : (’15년) 2,444 → (’16년) 1,924 → (’17년) 2,431 (전년대비 +26.4%)
피해건수 : (’15년) 57,695→ (’16년) 45,921 → (’17년) 50,013 (전년대비 +8.9%)

□ 국가정보원 및 경찰,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대부분은 조직 총책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 

- 국내에서 검거된 인출,전달책 및 송금책 등 가담자 다수는 재중동포(조선족) 출신 등으로, 금전적 유혹 또는 친구,지인의 부탁에 의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
ㅇ 또한,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을 부탁받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

□ 이에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국가정보원은 민,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우려 대상의 경각심 고취 및 선제적 범죄 예방을 위한 팜플렛(한국어,영어,중국어)을 제작,배포하게 되었음

ㅇ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 다수 거주지역의 은행 영업점 및 공항 환전센터 등에 집중적으로 비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수위* 등을 안내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

* 보이스피싱은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며 초범도 징역형 및 강제추방 적용

□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와 같은 민,관 합동 홍보 및 피해 예방 교육을 지속 강화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기근절에 힘쓸 예정

<붙임> 팜플렛(한국어,영어,중국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붙임)팜플렛(한국어,영어,중국어).pdf 180712_조간_보이스피싱피해의선제적예방및경각심고취를위한홍보물제작및배포.hwp 180712_조간_보이스피싱피해의선제적예방및경각심고취를위한홍보물제작및배포.pdf